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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1심 벌금형 공주대 교수들 항소…무죄 주장

성추행 1심 벌금형 공주대 교수들 항소…무죄 주장

입력 2014-03-14 00:00
업데이트 2014-03-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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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너무 가벼운 형이라 부당’ 항소

여제자를 추행한 죄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계속 강의를 맡아 피해 학생과 접촉하는 것이 논란이 됐던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들이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4일 법원 사건검색 결과 이들 교수는 1심 판결 직후인 지난달 21일과 24일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두 교수 가운데 한 명의 1심 변호인은 “여학생들이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일이 있은 지 1년 이상 지나 기소된 사건이라 교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한다”며 “설령 여학생들과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 변호인은 이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장소가 강의실과 같은 공개된 장소이고 다른 학생들이 같이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교수가 고의로 성적인 신체접촉을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 당시 두 교수에 대해 징역 6월과 1년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도 “피해자가 여럿인 범죄사실에 비해 벌금형은 너무 가벼운 형”이라며 지난달 26일 항소했다.

항소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가 맡는다.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은 2012년 3∼6월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의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4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돼 지난달 20일 1심에서 각각 300만원과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한편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두 교수는 이번 학기 미술교육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공필수 2과목을 비롯해 모두 4과목의 전공을 개설했다.

이에 학생회가 해당 교수들이 강의할 수 없도록 학교 측에 직위 해제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교수에게도 강의를 개설할 교육권이 있다’며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논란이 일자 최근에야 두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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