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구조율 2%’ 119 위치추적 시스템 손본다

‘구조율 2%’ 119 위치추적 시스템 손본다

입력 2014-03-15 00:00
업데이트 2014-03-15 0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휴대전화 GPS 추적 이용에 한계…경찰에 협조 요청 등 절차도 문제

지난 1월 16일, 20대 여성 A씨는 오전 2시쯤 119에 신고 전화를 해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을 호소했다. 관할 소방서 대원들은 기지국을 통해 신고자가 위치한 반경 200m~2㎞ 지역을 수색했다. 정확한 위치 추적이 가능한 경찰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구조가 늦어졌고, 결국 A씨는 뇌출혈로 사망했다.

119 위치추적 시스템을 이용한 응급구조율이 지난 4년간 2%대에 머물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방방재청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119 위치추적 시스템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

소방방재청은 14일 경기 성남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이동통신 3사와 회의를 열고 기존 위치추적 시스템을 보완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원룸에서 휴대전화로 119 신고를 한 여성의 위치 추적이 늦어져 신고 여성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번 협의를 추진했다”면서 “경찰에 협조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119 소방대원들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다면 안타까운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방당국은 기지국을 통한 신고자의 반경 200m~2㎞ 위치 추적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에 기반한 20~50m 추적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휴대전화 이용자가 GPS 기능을 꺼버리면 추적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터리가 소모되기 때문에 GPS 기능을 가급적 꺼 놓는 게 문제다. 또 GPS 기능은 실내에서는 작동이 안되는 한계가 있다. 숨진 A씨도 집에서 휴대전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추적을 할 수 없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신고를 받는 즉시 신고자 휴대전화의 GPS 기능이 강제로 켜지도록 원격 제어시스템을 마련했지만 소방당국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경찰은 경찰 정보시스템(킥스)을 통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신고자의 주소지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소방당국은 기지국과 GPS를 이용한 방법 외에 다른 위치추적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통신사와 협력해 휴대전화 이용자의 주거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위치추적 시스템을 보완하려 한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 조심스럽지만, 위급 상황에 구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3-15 8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