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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서울대 성악과…이번엔 ‘소송난타전’

‘점입가경’ 서울대 성악과…이번엔 ‘소송난타전’

입력 2014-03-15 00:00
업데이트 201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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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에 형사고소·고발 3건, 행정소송 1건

교수 공채 파행에 제자 성추행, 학력위조, 파벌싸움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는 서울대 성악과에서 이번에는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대학 내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내부에서 규명되지 못한 채 학교 밖 수사기관과 법원으로까지 사태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14일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서울대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는 성악과 A교수는 이날 인권센터장과 조사위원 1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교수는 고소장에서 “인권센터가 조사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도 역시 고발을 당한 상태다. 한 성악계 인사는 지난달 A교수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A교수를 고발, 현재 관악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A교수의 제자들은 인권센터 측에 “거짓정보를 토대로 중립적이지 못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항의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들은 본부에 인권센터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학교 측에서 A교수의 수업 중단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자, 제자들은 “교수님의 수업을 계속 듣고 싶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본부에 제출했다.

여기에 2013학년도 2차 성악과 교수 채용에 최종 후보로 올랐다가 탈락한 B씨는 당시 채용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성악과 C교수와 D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B씨는 “해당 교수들이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응시자가 교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심사위원으로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대 본부에서 자신의 학위를 비롯해 교육 경력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며 채용무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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