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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운석 가치 ‘10억’에 국제사냥꾼까지…문화재청 “해외반출 막겠다”

진주 운석 가치 ‘10억’에 국제사냥꾼까지…문화재청 “해외반출 막겠다”

입력 2014-03-17 00:00
업데이트 2014-03-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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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운석.
진주 운석.


최근 진주에서 잇따라 발견된 암석이 운석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진주 운석 가치와 진주 운석 가격에 대한 관심이 과열되자 문화재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는 16일 “광학·전자현미경을 통해 1차 분석한 결과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금속(철ㆍ니켈)이 많이 함유된 운석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운석의 종류는 ‘오디너리 콘드라이트’로 지구상에서 발견된 운석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6만여개의 운석 가운데 ‘오디너리 콘드라이트’는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 운석 시장에서는 같은 종류의 운석은 싸게는 g당 2달러에서 보통 5달러 수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격을 적용시켰을 때 진주 운석 중 큰 것이 9.4㎏이므로 우리 돈으로 약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에 달한다.


그러나 진주 운석은 1943년 두원 운석 이후 71년 만에 국내에 추락한 운석이기 때문에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커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주 운석 가격을 10억원 정도로 추정하기도 한다.

진주 운석 가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진주에는 전국에서 운석을 찾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물론 국제 운석 사냥꾼들까지 나타났다.

이에 문화재청은 진주 운석의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한 보존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경남 진주에서 잇따라 발견된 운석을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문화재’ 중 기념물로 보아 천연기념물 지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16일 “현행 문화재보호법 2조(정의)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의 네 종류로 나누는데 그 중 기념물의 세부 항목에 이번에 발견된 운석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에 의하면 이번 운석은 지질 혹은 광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기념물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서도 천연기념물 혹은 명승으로 지정되지만, 이번 운석은 자연경관이 아니므로 명승이 아니라 천연기념물 지정 후보가 된다.

이 관계자는 “해당 운석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련 전문가의 검토와 이를 토대로 하는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이 있어야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가 판가름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로서는 운석이 희귀한 이상 우선은 해외 반출 등에 대비한 행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 당국에 해당 운석의 해외 반출 금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원 운석은 일제시대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현재 임대형식으로 국내 보존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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