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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주문·산부인과 진료 때문에 횡령수배 30대女 9년만에 덜미

음식 주문·산부인과 진료 때문에 횡령수배 30대女 9년만에 덜미

입력 2014-03-17 00:00
업데이트 2014-03-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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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거액을 횡령해 달아났던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요리조리 용케도 몸을 피하던 그녀는 산부인과에 갔다가 꼬리를 밟혔다.

전북지역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황모(32·여)씨는 2004년 7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공모한 내연남은 그해 12월 구속기소돼 이듬해 3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도주한 황씨는 가족, 친구는 물론 주변과 일절 연락은 물론 인터넷 이용도 하지 않은 채 서울에서 노래방 도우미 등을 일하며 도피생활을 해 왔다. 검찰은 황씨의 범행 공소시효(7년) 만료를 보름 앞둔 2012년 3월 결석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이 그해 12월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전주지검은 황씨가 여성이고 연령에 비춰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것으로 판단,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은 황씨의 휴대전화 번호(대포폰)를 확보했다.

통화기록을 분석하던 검찰은 특이한 단서를 발견했다. 황씨가 수시로 중국음식점과 통닭집에 음식을 주문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황씨가 은신 중인 오피스텔을 확인해 신병을 확보했다. 황씨는 당일인 지난 13일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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