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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前직원 “고용청 조사 때 허위진술 지시받아”

이마트 前직원 “고용청 조사 때 허위진술 지시받아”

입력 2014-03-17 00:00
업데이트 2014-03-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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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방해 혐의 관련 재판서 증언

신세계 이마트의 노동조합 설립 방해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사측이 서울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을 당시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병렬(65) 전 이마트 대표 등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모(34) 전 이마트 직원은 “진술과 관련해 사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며 “4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3·4차 조사 때는 사실대로 말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사측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말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죄송하다. (진실을) 바로잡고 싶었다”고 답했다.

박씨는 이어 사측의 노조 관련 정보의 입수 과정과 내용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하루에 4~5차례 팀장급 관리자인 백모씨를 만나 노조 설립과 관련한 서류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했다”며 “처음에 (추진자) 명단·서류 등을 넘겼는데, 백씨가 이들을 더 만나고 연락을 하라고 했다. 노조 설립이 신고된 후 ‘이제 그만하면 되겠다’는 백씨의 말에 따라 8천여만원을 받고 희망퇴직했다”고 말했다.

9년간 이마트에 근무했던 박씨는 2012년 8월 노조 설립을 앞장서 추진했다. 그러던 중 백씨에게 설득돼 노조 설립 과정에서 동료 사이에 오간 정보를 백씨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앞서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12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 전 대표와 인사 담당 윤모 상무, 백씨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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