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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피해 70%가 수리 불량

자동차 정비 피해 70%가 수리 불량

입력 2014-03-19 00:00
업데이트 2014-03-1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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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779건… 298건만 보상

경기도 안산에 사는 서모씨는 지난해 10월 타던 BMW 승용차가 후진이 잘 되지 않아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다가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450만원에 통째로 부품을 교환했지만 수리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후진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지난 5일에는 아예 후진 자체가 되지 않아 공업사에 차량을 다시 맡겼다. 부품을 교환할 때 공업사에서 1년, 2만㎞를 무상 보증해 준다고 했지만 약속한 적이 없다며 350만원의 추가 수리비를 요구했다.

최근 서씨의 경우처럼 자동차를 정비업체에 맡겼다가 오히려 더 고장이 나거나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00건 이상 총 779건의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정비업체의 ‘수리 불량’이 544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수리비 청구’ 155건(20%), ‘수리 지연’과 ‘보관료·견인비·견적비 과다청구 등’이 각 40건(5.1%)이었다.

접수된 피해 중 비용환급 등 보상을 받은 경우는 298건(38.2%)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이 어떤 정비업체가 우수한지 구별하기 힘든 게 가장 큰 문제다.

국토교통부가 2003년부터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범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모범사업자는 대구 수성구 1곳, 인천 남구 4곳, 제주 4곳 등 전국에 9개에 불과하다. 제도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된 정비업체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모범사업자 선정을 독려하고, 앞으로 선정되는 모범사업자는 국토부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정보를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최소한 2곳 이상의 정비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비교해 보고,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꼭 보관해야 한다”면서 “교체되는 부품도 정품인지, 중고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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