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500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건강식품을 팔아 2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건강식품판매업체 대표 A(5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 업체 직원 B(45)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씨 등은 2010년 5월께 인천 부평에 건강식품판매업체를 차려놓고 다른 판매업체로부터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3만건을 240만원에 사들이는 등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개인정보 500만건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석류나 헛개 성분이 있는 단순 식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전화로 선전 판매해 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미서 관계자는 “수백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해 전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게 됐다”면서 “개인정보를 이 업체에 넘긴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 이 업체 직원 B(45)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씨 등은 2010년 5월께 인천 부평에 건강식품판매업체를 차려놓고 다른 판매업체로부터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3만건을 240만원에 사들이는 등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개인정보 500만건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석류나 헛개 성분이 있는 단순 식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전화로 선전 판매해 2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미서 관계자는 “수백만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보해 전화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게 됐다”면서 “개인정보를 이 업체에 넘긴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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