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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보험대리점 국민 질병정보도 위태

구멍뚫린 보험대리점 국민 질병정보도 위태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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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판매위탁 대리점 우후죽순 개인대리점 3만여곳 검사 무방비

카드사·은행 등에 이어 이번에는 보험사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고객정보 관리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보험대리점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에 가장 민감한 질병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자칫하면 빠져나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고객정보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보험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부중개업자와 성인 사이트 등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안모(37)씨 등을 구속했다.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던 안씨 등이 받은 1105만건의 개인정보 중 1만 3000건은 14개 보험사와 판매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서 관리한 정보들이었다.

이처럼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서 고객정보 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현재 법인 대리점은 4600여개, 개인 대리점은 3만여개로 소속 보험설계사가 15만~16만명이다. 소속 설계사가 1만명이 넘는 대형 법인 대리점도 있다.

현재 소속 설계사 50명 이하 대리점은 금감원의 위탁을 받아 보험협회가 검사하고 있지만 소형 개인 대리점이 많아 검사가 쉽지 않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대리점이 폐업할 때 그 정보를 다른 대리점에 넘길지 폐기할지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설계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갈 때 고객정보를 다 가져가기도 하는 등 고객정보에 대한 것은 개인의 윤리의식에 맡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해 5월 보험영업검사실을 만들어 대리점 검사를 집중하고 있다”면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와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대리점 설립 요건이 간단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개인 대리점을 세울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보험업계에 최근 2년 이상 종사하면서 보험회사 등에서 6개월 동안 연수한 뒤 보험연수원 등에서 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대리점은 한 보험사와 전속 계약을 맺거나 비전속으로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여러 곳의 상품을 팔고 계약 체결 시 수수료를 받는다. 보험사와 똑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정보를 다루지만 이런 정보 관리의 주체는 독립된 보험대리점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곳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면서 “보험사마다 대리점 관리 부서가 있지만 워낙 많기 때문에 관리는 대리점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3-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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