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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끼고 암컷 대게 4만마리 불법유통

조폭 끼고 암컷 대게 4만마리 불법유통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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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포획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유통한 김모(34)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중간 유통책과 소매책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포획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 4만여 마리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와 몸길이 9㎝ 이하 어린 대게 포획을 연중 금지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어민 서모(28)씨 등이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를 그물 자루에 넣어 바닷물에 잠기도록 어선 아래에 묶어 두면 야간에 은밀하게 차량에 실어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울산시 북구의 한 화훼단지 비닐하우스에 수족관을 설치, 대게를 보관하면서 소매책에게 판매하거나 퀵서비스, 택배, 고속버스 화물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직접 팔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어민으로부터 대게 마리당 1000원에 사들여 시중에는 2000원에 팔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던 대게 2200여 마리를 압수해 울산 앞바다에 방류했다. 경찰은 일당 가운데 전·현 조직폭력배가 4명 포함된 점을 토대로 폭력조직이 불법 대게 포획에 관여했거나 수익금이 폭력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달아난 어민 서씨와 유통책 1명 등 2명을 추적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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