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마이너스 대출받아 ‘연이자 330%’ 무등록 대부 적발

마이너스 대출받아 ‘연이자 330%’ 무등록 대부 적발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14: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중부경찰서는 법정 이자율(30%)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김모(5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구 동대문 쇼핑몰 상인 31명을 상대로 48회에 걸쳐 총 1억 4천8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 270∼336%에 해당하는 이자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자 부담을 느낀 한 상인의 신고를 받고 거래에 사용된 계좌를 추적해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급전이 필요한 상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 서민 생활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