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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항소심’후보 비방’도 무죄 나온 이유는

안도현 항소심’후보 비방’도 무죄 나온 이유는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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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후보자 비방 목적이지만 공공 이익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3ㆍ우석대 교수) 시인에게 25일 항소심(2심)에서 후보자 비방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지만,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고등법원인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가 후보자 비방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각각 어떻게 판단했는가 살펴본다.

◇항소심 재판부 “위법성 조각사유 충족해 무죄”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전혀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후보자 비방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안 시인의 트위터 글은 대선 상황, 공표시점 등에 비춰 대통령 후보의 자격 검증이라는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를 비방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났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역시 항소심 재판부도 ‘박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트위터 글을 올린’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인정 안 한 ‘공공의 이익’ 부분은 전혀 달리 봐, 범죄 요건을 갖췄으나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박 후보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적격성을 가늠하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게 중요한 동기인 점, 비판·감시의 대상인 공직입후보자에 대해 적절한 투표를 행사하도록 도모한다는 점에 비춰 ‘주관적 동기의 공익성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안 시인의 사적이익과 함께 (적절한 투표권 행사하게 하려는) 공적이익이 함께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후보자 비방 행위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 이익에 관한 때라는 단서에 따라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각사유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허위사실 입증 부족해 무죄”

허위사실 공표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사실 공표 여부, 허위 여부, 허위성 인식 여부가 범죄 구성요건이다.

이 가운데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 공표와 허위성 불인식에 대한 판단은 같았다.

하지만 트위터 게시글 내용이 ‘허위인지’는 상반되게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시인이 제시한 자료로는 유묵 도난이나 소장에 대한 진위 소명이 부족해 “법률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안 시인의 소명자료에 대해 검사가 인정할 수 없다는 증명이 충분하지 못해 트위터 내용의 진위를 알 수 없을뿐이지 “허위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을 위해서는 검사가 허위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 프로그램,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 안중근의사기념관 발간 도록, 언론·학술·문헌자료 등의 안 시인 자료에 비춰 안 의사 유묵의 소재불명에 대해 의혹을 가질 만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히 ‘허위인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의도에 대한 검찰 증명이 부족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검찰이 ‘안 시인이 허위를 알았는가’를 증명하려는 충실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한 거라고 해석하고 있다.

◇배심원 평결효과와 양형부당은 “판단 안 해”

항소심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혐의는 ‘범죄에 대한 증명 부족’, 후보자 비방에 대한 혐의는 ‘위법성이 조각돼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 효과’에 관한 안 시인의 주장과 검사가 주장한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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