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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인 애매한 검찰의 수사지휘 통지서…경찰 혼란

수신인 애매한 검찰의 수사지휘 통지서…경찰 혼란

입력 2014-03-26 00:00
업데이트 2014-03-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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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수사지휘 대상 아닌 지방경찰청장에 통지서 보내

검찰이 관련법상 검사의 지휘 대상에서 벗어난 치안감 계급의 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 지휘 통지서를 보내 경찰 내부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지휘 대상 기관명이 통지서에 자동으로 출력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26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3일 송영길 인천시장 등의 인천시 여론조사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이첩하면서 수사 지휘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2월 말 송 시장을 비롯해 김교흥 정무부시장과 서해동 평가조정담당관을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이 작성한 이 사건의 수사 지휘 통지서에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을 송부하니 조속히 수사해 재지휘 받을 것을 지휘한다’며 담당 검사 이름과 함께 수신인으로 인천지방경찰청장을 명시했다.

형사소송법 196조 제1항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계급의 사법경찰관리다. 이들이 하는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무관 계급 이상인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은 검사의 지휘 대상이 아니다. 검찰이 치안감 계급인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이다.

형소법에서 벗어난 검사의 수사지휘에 경찰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수사라인의 한 관계자는 “검찰에 새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지방경찰청으로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청장 앞으로 수사지휘 통지서를 보냈다”며 “검찰 측에서는 우리가 해당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해 이첩했다지만 내사하지 않았다고 사전에 설명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이야 우리가 일선서로 다시 넘기거나 직접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청장 앞으로 수사 지휘서를 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수년간 수사권 조정 문제 등으로 치열한 갈등 양상을 보였다.

지난 2011년에는 김준규 검찰총장 시절에 경찰 측이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구분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을 추진해 갈등이 촉발됐고, 국무총리까지 중재에 나서는 논란이 벌어졌다.

검찰 측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수사 지휘통지의 내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기관장 명이 찍혀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모든 공문서는 기관장 앞으로 보내게 돼 있다”며 “킥스에서 해당 기관명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수신인이 기관장으로 찍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경찰청장 앞으로 수사지휘 통지서를 보낸 것은 맞지만, 총경 계급인 지방경찰청의 수사과장에게 보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지 수사를 하는 지방경찰청에 새로운 고발 사건을 이첩한 검찰의 수사지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본청을 비롯한 지방경찰청은 인지 수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보통 일선서로 대부분 이첩한다”며 “검사 생활을 오래했지만 경찰청이나 지방청에 넘긴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자동으로 기관장 명이 찍히더라도 형소법상 지휘 대상 계급으로 다시 수정해 지휘통지서를 보내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인천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현재 본청과 협의하고 있다. 본청의 지침을 받아 검찰 측과 재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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