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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해산명령 안따랐다고 무조건 집시법위반 아니다”

대법”해산명령 안따랐다고 무조건 집시법위반 아니다”

입력 2014-03-26 00:00
업데이트 2014-03-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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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시위 참가자 유죄사건 파기환송

집회·시위가 당초 신고된 취지와 달리 진행돼 경찰이 해산명령을 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회·시위 주최 측이 사전 신고했던 내용과 실제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불법 시위로 변질됐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1년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집시법 위반 및 형법상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민모(2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시위는 2011년 8월 27일 오후 10시부터 약 3시간여 동안 2천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에서 벌어졌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진행된 4차 ‘희망버스’ 시위였다.

1·2심은 차로를 점거하고 도로 행진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3차례 해산명령을 했는데도 시위 참가자들이 불응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구체적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한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가 진행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방법 등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집회·시위가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미 이뤄진 신고가 명목상 구실에 불과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시위가 당초 신고된 행진방향 등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금지된 시위라거나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교통방해 혐의도 “이 시위는 경찰이 금지한 시위가 아니라 집시법에 따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시위”라며 “시위 참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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