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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주목받는 김용철 변호사의 ‘입’

다시 주목받는 김용철 변호사의 ‘입’

입력 2014-03-26 00:00
업데이트 2014-03-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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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 소송에 증인채택돼…”나갈 것”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사재직 시절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보도한 한국일보 상대 소송에 김용철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그가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삼성 ‘떡값’ 리스트에 황 장관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이를 조사했던 삼성특검도 신뢰하지 않아 그의 증언이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삼성그룹으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한국일보가 지난해 10월 보도한 데서 비롯됐다.

한국일보는 황 장관이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고급 성매매’ 사건을 수사했지만 삼성 직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후 삼성 측이 황 장관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황 장관은 “허위 보도로 명예를 크게 훼손한 데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일보측 대리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삼성 떡값 리스트를 폭로했던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와 황장관측 대리인도 이에 동의함에 따라 김 변호사의 증인 출석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으로 재직 중인 그도 증인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으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감사관은 “옛날 일인데 뭘 또 더 말해달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오라면 나가야지 별 수 있느냐”고 밝혔다.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그는 2007년 삼성비자금 및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을 외부에 알려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증인 출석에 앞서 말을 아꼈지만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몇가지를 언급했다.

황 장관과 관련해서는 “당시 주로 장관급만 주로 언급했는데 황 장관을 그때 얘기했는지 명확히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보 보도가 김 감사관의 리스트에 의지하고 있다면 소송에서 다소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김 감사관은 황 장관측이 “상품권 부분은 삼성 특검에서 무혐의 종결됐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졌겠느냐”며 신뢰를 보이지 않았다.

김 감사관의 출석이 예정된 다음 변론 기일은 내달 30일 오후 4시 30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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