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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대란 10배 배상한다더니…

SKT 통신대란 10배 배상한다더니…

입력 2014-03-27 00:00
업데이트 2014-03-2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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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몇 천원… 생색내기만”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등 불만…일각 “모든 가입자 배상은 적절”

지난 20일 6시간에 가까운 통신장애를 겪으며 속을 끓였던 SK텔레콤(SKT) 가입자들이 이번에는 수천원에 불과한 배상 금액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휴대전화에 의존해 영업 활동을 하는 이들의 분노가 깊었다. 앞서 SKT는 지난 21일 전체 가입자 2743만명에게 3월 통신요금(기본료) 중 하루분을 4월에 감액해 주고, 그중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은 560만명은 별도로 기본료 6시간분의 10배를 추가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5일 개인별 배상금액 조회 사이트(cs.sktelecom.com)가 개설된 이후 2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보상 금액 및 직접 피해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가입자들의 비판 글이 줄을 이었다. 트위터 아이디 ‘unhei***’는 “지난 20일 저녁 퇴근시간에 데이터 통신이 먹통이 돼 애를 먹었는데 직접 피해를 본 경우로 분류가 안 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회사원 이정운(29)씨는 “LTE72 요금제(월 7만 2000원)를 쓰는데 LTE42 요금제(월 4만 2000원)를 쓰는 회사 동기보다 배상금이 적게 나와 의아하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생계형 가입자들은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생계를 이어 가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통신장애로 하루 수입(약 8만원)을 포기해야 했으나 SKT는 통신요금 몇 천원을 배상해 주겠다는 생색내기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에게 배상한 것은 진일보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고교 교사 신영종(31)씨는 “기업이 통신장애가 발생한 다음 날 전체 가입자로 배상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최대한 발 빠르게 대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T의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실을 입증하도록 한 이용약관이 있지만 이번에는 입증 없이도 가입자 전체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법인에 속해 있지 않은 대리운전기사 등은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추가 배상해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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