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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이어 ‘황제출소’…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이미 30억 탕감

‘황제노역’ 이어 ‘황제출소’…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이미 30억 탕감

입력 2014-03-27 00:00
업데이트 2014-03-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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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황제노역’ ‘황제출소’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검찰이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벌금형 노역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교도소 노역장에서 출소하는 순간에도 허재호 전 회장에 특혜를 베풀어 ‘황제 출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벌금도 강제집행 대상”이라며 “현지 광주지검에서 구체적인 형 집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검은 별도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곧바로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했다.

허재호 전 회장은 이날 오후 9시 55분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허재호 전 회장은 가족이 타고 온 차로 취재진을 따돌리면서 교도소를 빠져나가 교도소가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앞서 허재호 전 회장은 광주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 10분쯤 광주교도소로 돌아갔다.

검찰에 따르면 허재호 전 회장은 이날 광주지검 특수부에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납 벌금액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광주지검은 허재호 전 회장의 재산 은닉 및 국외재산도피 의혹을 수사 중이다.

광주지검은 별도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곧바로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했다.

허재호 전 회장은 이날 오후 9시 55분께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허재호 전 회장은 가족이 타고 온 차로 취재진을 따돌리면서 교도소를 빠져나가 교도소가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앞서 허재호 전 회장은 광주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 10분께 광주교도소로 돌아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허재호 전 회장은 이날 광주지검 특수부에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납 벌금액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광주지검은 허재호 전 회장의 재산 은닉 및 국외재산도피 의혹을 수사 중이다.

허재호 전 회장의 미납 벌금에 대한 시효 진행은 지난 2012년 6월 14일 중단된 상태다. 벌금형의 시효는 3년이다.

이는 부동산 압류로 인한 것이며 압류 상태가 지속되는 한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허재호 전 회장의 재산으로 의심되는 미술품 100여점 등 동산 일부가 검찰에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세청에서 확보해 광주지검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492조에 따르면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은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471조에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통상의 형 집행 정지는 건강, 고령, 출산, 본인 아니면 보호할 친족이 없는 때 등의 사정이 있을 때 허용된다.

다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허용되는데 허 회장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형집행을 정지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차례 있었다.

그러나 벌금 대신 유치장 노역을 하는 ‘환형유치’와 관련해 형집행정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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