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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윤길자씨, 세금 취소 소송서 승소

‘여대생 청부살인’ 윤길자씨, 세금 취소 소송서 승소

입력 2014-03-27 00:00
업데이트 2014-03-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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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영남제분 회장 부인. SBS 영상 캡쳐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영남제분 회장 부인. SBS 영상 캡쳐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윤길자’ ‘영남제분’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윤길자(69·여)씨에게 부과됐던 세금 1억 5000여만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윤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씨가 2000년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로부터 차용한 9억원 중 5억원을 사실상 그냥 받은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 1억 57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씨는 9억원 모두 빌라를 사기 위해 잠시 빌린 것이고 이후 다 갚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새로 산 빌라로 이사한 뒤 류 회장이 윤씨를 대신해 이전 빌라를 팔았다”며 “류 회장이 매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돈을 윤씨 계좌로 입금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씨가 빌라를 처분해 빌린 돈을 변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증여 사실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며 “자금 내용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지만 이 과정에서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서 받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재수감됐다.

류 회장과 박 교수도 허위진단서 발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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