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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안해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열람 가능

정보공개청구 안해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열람 가능

입력 2014-03-27 00:00
업데이트 2014-03-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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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만 제외…안행부 “비공개 문서 많아 원문공개 않기로 판단”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정부 중앙부처와 시·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28일부터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서비스 대상은 청와대를 제외한 중앙부처, 시·도, 69개 시·군·구의 ‘공개 가능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장차관과 시·도지사 결재문서는 따로 모아 제공하고 10대 테마별로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루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약 1천건이 매일 인터넷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 ▲영업비밀 ▲안보·외교에 관한 사항 ▲재판·수사 중인 사항 ▲알려질 경우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항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비공개로 규정한 사항 등이 담긴 문서는 원문공개가 되지 않는다.

원문공개 서비스에서 부분공개·비공개로 분류돼 볼 수 없는 결재문서는 이용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안행부는 아울러 그동안 각 부처가 제공해온 건강·복지·주택 등 ‘사전공표정보’ 5만여종도 다음 달부터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원문정보 공개 범위를 과장급 이상 결재서로 확대하고 공개기관도 시군구·교육청(내년 3월)과 공공기관(2016년 3월)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김성령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원문정보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인 청와대는 안행부의 판단에 따라 이번 원문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용석 안행부 공공정보정책과장은 “청와대의 결재문서에 비공개 정보가 많아 원문정보 공개 대상 기관에서 아예 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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