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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상황 엄중…국민이 납득할 판결해야”

법원행정처장 “상황 엄중…국민이 납득할 판결해야”

입력 2014-03-28 00:00
업데이트 2014-03-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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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 열려’황제노역’ 개선안 등 논의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짜리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으로 불거진 ‘환형유치’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가 28일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실·국장,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등 43명이 참석했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 허 전 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았다. 그에게 노역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졌다.

박병대 처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과 언론의 따가운 시선과 우려의 눈빛을 모두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비록 수년 전의 판결이지만 환형유치와 관련해 형평과 정의라는 사법의 근본 가치가 지켜졌는지를 두고 거센 비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원 구성원들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국민의 신뢰가 다져지기도 전에 공들여 쌓은 탑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겪는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수천, 수만 건의 판결 중 0.1%, 0.01%, 아니 단 한 건의 판결이라도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면 사법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에 결정적 타격이 될 수 있다”며 “법관의 사생활에서도 잠시 방심해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다면 전체의 명예와 위신에 커다란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임을 되새기면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재판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어울리는 처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의 수석부장 판사들은 이날 노역장 유치 제도와 지역법관 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재판 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 방식 개선, 법관 증원, 법정 소통의 강화 등도 논의했다.

대법원은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초께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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