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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의 끝…‘보험금 살인’ 사장 무기징역

호화생활의 끝…‘보험금 살인’ 사장 무기징역

입력 2014-03-30 00:00
업데이트 2014-03-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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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생명을 경제적 이득 얻는 수단으로…사회서 영구격리”

호화생활을 하다 진 빚을 충당하려고 부하 여직원을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업가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사장 김모(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숯 관련 생활용품 생산업체 등 세 개 회사를 운영하는 촉망받는 사업가였다. 하지만 수억원대의 외제차와 요트·제트스키의 할부금과 리스료, 회사 명의로 빌린 8억원의 대출금을 충당할 돈이 부족하자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대상은 자신이 고용한 동갑내기 여직원이었다. 김씨는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여직원을 속여 종신보험에 가입시켰다. 그가 사망할 경우 김씨에게 총 26억9천여만원이 지급되도록 설계된 상품이었다.

보험 가입 한 달여 후 김씨는 여직원을 물품창고로 유인한 뒤 둔기로 그의 머리를 내려쳐 숨지게 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내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창고로 들어가는 김씨 모습이 CCTV에 잡혔다고 하자 ‘다른 누군가 창문으로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했고, 집 주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둔기가 발견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타인에 의한 조작’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장검증을 통해 창고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진술을 종합한 끝에 김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보호 받아야 한다”며 “이를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생각한 김씨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김씨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에 대해 무감각한 피고인이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김씨를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기로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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