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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학생에 “엉덩이 뽀뽀하고 싶다” 서울대 교수 결국…

女학생에 “엉덩이 뽀뽀하고 싶다” 서울대 교수 결국…

입력 2014-03-31 00:00
업데이트 2014-03-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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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성악과 박모(49) 교수의 성희롱과 개인교습 의혹과 관련해 박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는 각각 박 교수의 성희롱과 개인교습 의혹을 조사한 결과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한 결과 박 교수의 행동이 대학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징계위에 중징계(파면·해임·정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중징계 의견으로 박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함에 따라 박 교수는 4월 1일부터 곧바로 직위 해제돼 강의 등 직무가 정지된다.

징계위는 별도 독립기구로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에 열린다.

박 교수는 지난 2011∼2012년 자신이 개인 교습했던 A(22·여)씨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2월부터 교내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 측은 지난 2월 인권센터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박 교수가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거나 “가슴을 열고 (사진을) 찍어달라”,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하며 현재 논의 중인 ‘성악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에 교육윤리문제를 의제에 포함,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박 교수 측은 반발했다. 박 교수의 변호인은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조작된 것”이라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징계위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교수는 인권센터 측이 조사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권센터장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성악과 파행 사태의 중심에 서 있던 박 교수를 둘러싼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학교 측이 징계 논의에 들어가면서 논란은 한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수 공채, 학력위조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수사를 의뢰, 검찰과 경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박 교수 학력위조 의혹은 음대 자체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윤리 문제를 현재 논의 중인 ‘성악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의제에 포함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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