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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 보내줄게” 교인 속여 10억 가로챈 가짜 예지자

“천국 보내줄게” 교인 속여 10억 가로챈 가짜 예지자

입력 2014-03-31 00:00
업데이트 2014-03-3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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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하나님 응답을 받아 앞일을 예견할 수 있다고 속여 교인들로부터 기도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72·여)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 양 행세하며 2001년부터 지난해 7월께까지 “헌금을 내지 않으면 재앙이 닥친다”고 겁을 주는 방식으로 교인 3명에게 376회에 걸쳐 10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산속 동굴에 살며 바위에서 항상 기도하다 보니 무릎에 염증이 날 정도다’, ‘하루에 밥을 한 끼만 먹는다’는 등의 헛소문을 기도원 등지에서 교인들에게 퍼뜨려 자신을 영적인 인물로 알려지게 했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요즘 집에 무슨 일이 있지”라는 식으로 유도질문한 뒤 “자녀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살려놓았다”며 헌금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고 나서는 비밀을 지켜야 흉이 닥치지 않는다고 유도해 부부간·자매간에도 헌금 사실을 털어놓지 않도록 했다.

이씨는 거짓 예지자 행세로 가로챈 돈으로 11억원 상당의 63평형 주택을 소유하고 86평형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5개 방마다 벽걸이 TV를 설치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씨 소유의 명품가방 6개, 밍크코트 6벌과 함께 매월 1천만원 어치의 백화점 쇼핑을 한 결제내역도 확인했다.

이씨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이씨의 기도 능력을 의심하고 주변 교인들에게 알리면서 발각됐다.

이씨는 해외로 도피했다가 국내에 몰래 들어와 은신생활을 했으나 지난 21일 강원도 원주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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