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양식업자 17명 검거…공업용 염산 쓰다 농약 사용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뒤 이를 전국에 유통시킨 김 양식업자들이 해경에 대거 검거됐다.남해지방해경청은 31일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8)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해지방해경청은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농약 뿌린 김’ 양식장.
남해지방해경청 제공
남해지방해경청 제공
바다에서는 해상오염과 수중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약 사용이 금지돼 있다.
정부에서도 이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어민들에게 ‘김 활성 처리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김 활성 처리제는 산도가 약해 효능이 기대에 못 미쳤고 어민들은 그동안 공업용 염산인 ‘무기산’을 몰래 사용해 왔다.
그러나 무기산 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해지고 이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어민들이 농약을 김 활성 처리제에 섞어 사용하다가 이번에 처음 적발된 것이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이 사용한 농약은 어독성 3급으로 지정돼 있다.
해경은 이 농약이 사람의 피부에 바로 접촉할 경우 화상 또는 실명을 일으킬 수 있고 섭취할 때는 구토, 소화불량, 위장장애 등 치명적인 위험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들이 생산한 양식김 1천900t이 ‘물김’ 형태로 수협을 통해 위판된 뒤 다양한 상표와 가공제품으로 만들어져 마트와 재래시장을 통해 모두 소비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한 관계자는 “물에서 너무 오래 잔류하는 농약은 아예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양식업자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농약을 쓴 것이 아니라면 해당 제품을 섭취했다고 해도 건강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해경은 부산·경남 일대 다른 양식업자들도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