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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무차별 스팸 문자 이유 있었네

대리운전 무차별 스팸 문자 이유 있었네

입력 2014-03-31 00:00
업데이트 2014-03-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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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 건 광고 문자 발송한 대리운전 업체 무더기 적발

운전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목적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거래한 대리운전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31일 고객 정보를 수집해 사고판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부산지역 3위 대리운전 업체 A사 정모(54) 대표를 구속했다.

영세 대리운전 업체 대표 최모(44)씨 등 24명과 법인 이름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리운전 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리운전 고객의 개인정보 210만 건을 수집해 800만원을 받고 영세 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이 운영하는 대리운전 업체 20곳도 90만 건의 개인정보를 사고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거래한 개인정보는 운전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목적지 등이었다.

일부 업체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운전석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기도 했다.

해당 대리운전 업체는 이렇게 거래한 정보를 바탕으로 운전자에게 무차별 스팸 문자 발송했다. 이 기간 이들 업체가 발송한 스팸 문자만 4천여만건에 달했다.

대리 기사의 수가 모자라는 규모가 큰 업체에 콜센터 대행 계약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해 왔다.

대형 업체는 콜센터를 대행해 주면서 영세 업체의 운전자 휴대전화 정보를 손쉽게 수집하기도 했다.

류삼영 부산경찰청 수사2계장은 “대리운전 업체가 인터넷 사이트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운전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차별 수집해 광고에 활용하지만 대부분 과태료 수준의 처벌이어서 이런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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