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세월호 구조시 바다 뛰어들라 한적 없다” 생존자 고소

해경 “세월호 구조시 바다 뛰어들라 한적 없다” 생존자 고소

입력 2014-07-02 00:00
업데이트 201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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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사진 촬영을 위해 생존자에게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지시했다는 생존자 주장에 대해 해경이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1일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활동을 한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 관계자들은 생존자 전병삼(48)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목포해경은 “감찰 결과 123정의 구명보트에 탔던 경찰관들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세월호 탈출 승객들을 구조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 채증 장비조차 지참하지 않았고 ‘구조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3, 4층 객실에 승객이 몰려 있다고 알렸지만 해경이 무시했다는 전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당시 세월호 선미 부분에서 탑승자 구조에 전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달 30일 광주지법 재판부가 인천항에 정박 중인 ‘오하마나호’를 찾아 현장검증을 하는 자리에서 현장 취재진 등을 상대로 사고 당일 배에서 탈출해 해경 구명보트로 옮겨타려는데 해경 관계자가 구조 사진을 찍게 다시 바다로 뛰어들라고 지시했으나 무시하고 구명보트에 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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