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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재범 예방 위해 ‘보호수용제’ 도입한다는데…

[생각나눔] 재범 예방 위해 ‘보호수용제’ 도입한다는데…

입력 2014-08-01 00:00
업데이트 2014-08-0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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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출소 후 격리 “사회화” vs “이중처벌”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또다시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회전문식 부활’인 셈이어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보호감호제도와는 달리 격리 대상을 흉악범만으로 제한하고, 수용자의 자율권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라지만 이중처벌,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수용제도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 연쇄 살인범 같은 흉악범의 경우 형기를 마쳐도 재범 가능성이 높으면 별도로 수용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최장 집행기간은 7년이다. 정부는 전자발찌와 약물치료 등 사회 내 보안 처분만으로는 급증하는 흉악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호수용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치 생활도 보장하고 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해 가족 관계 회복 활동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용자가 근로 신청을 하면 최저 임금을 보장해 이들이 사회에 나갈 때 2000만~3000만원의 목돈도 마련할 수 있다”면서 “국민에게는 안전을 제공하고 범죄자들에게는 사회 복귀를 돕는 윈·윈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형 집행 이후에도 사실상 인신구속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11월 “보호감호는 형법과 다른 보안 처분으로 이중처벌 금지 및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또 헌재 재판관 구성이 달라진 만큼 또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0년대는 아직 공안 분위기가 남아 있던 때로 위헌이라 명시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이름을 바꾸고 처우를 개선한다 해도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교도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인 이상희 변호사는 “또 다른 방식의 교도소를 만드는 것은 기존 교도소의 교육, 사회화 기능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면서 “현재 문제가 많은 교도 행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흉악범들의 재범 방지를 모색하는 게 인권침해를 피하며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보호수용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확정한 뒤 오는 12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8-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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