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천안 도심서 1시간여만에 ‘성매매 오피스텔’ 3곳 적발

천안 도심서 1시간여만에 ‘성매매 오피스텔’ 3곳 적발

입력 2014-08-01 00:00
업데이트 2014-08-01 15: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1시간 30여분 사이에 성매매 업소 3군데가 연달아 경찰에 적발됐다.

1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5분께 서북구 성정동 한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을 단속해 업주 김모(33)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최모(25)씨 등 여성 종업원 2명과 이곳에서 성매매하려던 남성 1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업주 김씨는 오피스텔 방 2개를 임대하고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 글을 통해 모집한 남성을 상대로 1회 14만원에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여분 뒤인 오후 10시 25분께 인근 오피스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던 이모(32)씨와 종업원 2명을 붙잡았다.

이씨 범행 수법은 앞서 붙잡힌 김씨의 것과 똑같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1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11시 35분께에는 성정동의 또 다른 오피스텔에서 방을 빌려놓고 성매매 알선을 하던 업주 장모(31)씨가 경찰의 단속망에 걸렸다.

현장에서 장씨가 고용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종업원 2명도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특정 단어 몇 개만 입력해도 성매매 홍보 글이 검색된다”며 “예약도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성매매 자체가 적발이 쉽지 않은 추세”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포함, 신·변종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성매매 행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