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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50대 여성 ‘내연남 살인’ 혐의로 영장

포천 빌라 50대 여성 ‘내연남 살인’ 혐의로 영장

입력 2014-08-02 00:00
업데이트 2014-08-02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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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체 은닉’ 혐의는 제외…큰아들 “자연사” 증언진술 오락가락·회피…거짓말탐지기로 신빙성 확인

2일 오후 경기도 포천경찰서에서 ‘포천 빌라 살인사건’용의자 이모(50·여)씨가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오후 경기도 포천경찰서에서 ‘포천 빌라 살인사건’용의자 이모(50·여)씨가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 이틀째 조사했지만 진술을 회피하거나 오락가락해 범행 동기 등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일단 피의자를 구속한 뒤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일 내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살인·사체은닉)로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포천시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직장동료였던 내연남 A(49)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한 뒤 작은방에 있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이 발견된 뒤 잠적했던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소흘읍의 한 가구공장 외국인 기숙사 부엌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다.

이후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불리한 내용은 진술을 회피해 범행 시기와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A씨와 술을 먹던 중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했는데 언제인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를 올봄까지 봤다”는 주변 진술을 확보해 이후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이씨를 구속한 뒤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여성 혼자 힘으로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에 대해 남편 박모(51)씨의 시신을 숨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씨의 큰아들(28)이 “아버지는 10년 전 자연사한 것이 맞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베란다에 숨져 있었다”는 이씨의 주장과 일치한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들 모자는 사체은닉죄에 해당하는데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10년 전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아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질환을 앓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이들 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따질 계획이다.

또 경찰은 시신이 담긴 고무통이 있던 작은방 건너편 안방에서 함께 발견된 8살짜리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일단 적용하지 않았다.

발견 직후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구타나 굶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씨를 검거할 때 함께 있던 스리랑카 출신 S씨는 이씨 범행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귀가 조치했다.

김재웅 수사과장은 “이씨가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이미 도피한 전력이 있는 만큼 구속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실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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