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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없는 정보공개 청구…인권위 “알권리 침해”

결과통보 없는 정보공개 청구…인권위 “알권리 침해”

입력 2014-08-03 00:00
업데이트 2014-08-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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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청구받은 관공서가 해당 정보가 다른 관공서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원인이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A(73)씨는 작년 9월24일 부산 B구청에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서에는 1975년 파면으로 퇴직했던 그의 인사발령대장 사본과 출력물의 우편수령을 원한다는 내용과 함께 A씨의 주소와 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B구청의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인 민원여권과 담당자는 이 자료가 C구청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 같은 날 이 정보공개청구서를 C구청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인 A씨에게는 이송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청구서를 넘겨받은 C구청은 이틀 만에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의 ‘처리상황안내 수신방법’란에 정보공개 청구인의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데, A씨의 청구서에 주소와 집 전화번호만 있어 민원여권과 담당자가 임의로 ‘수신거부’라고 입력한 탓이다.

이를 본 해당 부서의 담당자는 A씨가 정보공개 결정통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해 결정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

A씨는 약 한 달 후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B구청에 다시 제출했다.

B구청은 또 이를 C구청으로 이송했고, 이번에도 이송사실을 문서로 알리지 않았다. C구청은 이번에는 즉시 공개결정을 내렸지만, 이 역시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

기다리던 A씨는 작년 12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것에 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자 C구청은 올해 3월에야 정보공개 자료를 A씨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한 후에 바로 그 기관과 사유 등을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 일시와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인권위는 이런 결과가 담당자들의 고의라기보다는 업무미숙 또는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 인사조치 대신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해당 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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