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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망 확인 뒤 자녀 상속지분만큼만 재산 동결

유병언 사망 확인 뒤 자녀 상속지분만큼만 재산 동결

입력 2014-08-04 00:00
업데이트 2014-08-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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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 일가 동결 재산 1천54억원에서 862억원으로 줄어

인천지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5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일부만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지난 1일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190억원 가운데 사망한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인인 자녀 대균(44), 혁기(42), 섬나(48·여) 씨의 상속지분만큼만 인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속지분은 자녀 1인당 11분의 2로,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세 자녀의 상속지분 11분의 6에 해당하는 103억원 가량이다. 자녀 1명 상속지분(11분의 2)은 유 전 회장의 부인(구속), 이들 3자녀, 그리고 또 한 명의 딸 등 총 5명의 지분을 법적으로 계산한 지분이다.

법원은 또 이미 동결된 유 전 회장 재산 648억여원 상당이 세 자녀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 검찰이 해당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11분의 6만큼(약 353억원)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동결된 유씨 일가 재산은 기존 1천54억원에서 862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는 유 씨 일가 횡령·배임 범죄 규모 2천40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1천54억원에 포함됐던 648억원 중 상속지분만 인용되면서 유효 동결액이 759억원이 됐고, 여기에 새로 인용된 103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유병언 전 회장 사망이 확인됐기 때문에 상속자들을 대상으로 범행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상속지분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 일부만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지난 1일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 190억원 상당에 대해 5차 추징 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재산은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와 김 대표 친척 등의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등의 차명 토지 10건(7만4천114㎡)이 포함됐다. 시가 104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또 유씨의 비자금으로 사들여 보현산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보유한 경북과 울릉도 일대 토지·건물 836건(181만2천780㎡)이 포함됐다. 시가 86억원 상당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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