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판촉비 떠넘기고… 인테리어·장비 강제로 팔고
국내 1위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업체인 카페베네가 본사가 물어야 할 판촉행사비를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등 ‘갑(甲)의 횡포’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과 함께 19억 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을 어긴 프랜차이즈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 이동통신사 KT의 올레 멤버십 회원들에게 모든 상품의 가격을 10% 깎아 주는 할인 행사를 실시했고, 비용은 KT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본사가 내야 할 할인 비용 부담을 모두 가맹점에 떠넘겼다. 또 카페베네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 3일까지 총 735개 가맹점에 대해 가게를 여는 데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 공급을 본사 또는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하고만 거래하도록 강제했다.
이 기간에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장비 등을 팔아 가맹점으로부터 챙긴 돈만 1813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의 55.7%에 달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