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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활용 제한 Q&A

주민번호 수집·활용 제한 Q&A

입력 2014-08-05 12:00
업데이트 2014-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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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 7일부터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거래 때 주민번호로 이용자의 명의를 확인하라고 규정해 놓았으므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자의 명의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자 본인 여부를 식별하나.

▲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아이핀(오프라인은 마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을 사용하면 된다. 독립적인 고객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면 주민번호 대신 이름과 전화번호의 조합 같은 다른 정보를 활용해 식별이 가능하다.

--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할 때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있나.

▲ 일반적으로 회원 가입 신청자의 본인 확인 목적만으로는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 업무 성격상 주민번호 수집·활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생년월일, 아이핀, 회원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대체수단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무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에 법령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 주민번호 앞자리는 사용 가능한가.

▲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 부분은 주민번호 체계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공기관에 출생신고한 날짜를 토대로 정의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사용할 수 있다.

-- 주민번호 뒷자리만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가.

▲ 주민번호 뒷자리로 회원을 식별하는 것은 주민번호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령상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 14세 미만 아동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때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입증할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허용되나.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를 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입증하려고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휴대전화번호, 아이핀 등 다른 대체수단을 이용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분실한 사용자에게 어떻게 안내를 할 수 있나.

▲ 위에 언급한 대체수단으로 사용자를 확인하거나, 이용자 본인만 알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저장해 놓았다 이를 활용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방법이 있다.

--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주민번호를 수집할 근거가 없다면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파기해야 한다. 문서 형태는 파쇄 등 방법으로, 전자파일 형태는 복원할 수 없는 삭제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파기 시한은 2016년 8월 6일까지다.

--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당장 7일부터 처벌 대상이 되나.

▲ 정부는 국민 불편과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에 적발되면 1차에 개선권고, 2차에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계도 기간에라도 세 번째 적발이 되거나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다.

-- 사례별 주민번호 수집 허용 여부와 대체수단 도입에 관한 안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연락하면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제도(☎ 02-405-4712, 22)와 대체수단 도입(☎ 02-405-5344, 5432)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18번으로 문의해도 같은 곳으로 연결된다.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제도의 개요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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