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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실종신고해도 단순가출로만 여겨…한부모가정 안심할 수 있도록”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실종신고해도 단순가출로만 여겨…한부모가정 안심할 수 있도록”

입력 2014-08-07 00:00
업데이트 2014-08-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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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전말’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전말이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5일 오전 방송된 FM 103.5㎒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는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친과 익명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월 15일 피해자 윤모양은 가출한 뒤 20대 남성 3명과 또래 여중생 4명 등과 함께 여관 등을 전전하며 지내다 성매매를 강요받았고 폭행을 당했다. 윤양이 잠시 집으로 돌아온 3월 29일 윤양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교회에 갔던 딸은 다시 가해자들에게 끌려간 뒤였다.

이날 방송에서 피해자 윤양의 아버지는 3월 30일 오전 11시 10분쯤 본 딸의 모습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딸이) 집에서 왔다가고 나서는 마음이 더 불안했다. 불안해서 경찰에 찾아 달라고 많이 매달렸지만 경찰들도 수사 패턴이 있었다”고 전했다.

사회자 한수진이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그는 “제가 들은 바로는 으레 그런 단순 가출로 수사한다고 들었다”라며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그런 상황으로는 단순 가출로밖에 수사를 안 한다”고 대답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경찰에 대해 원망이 많이 된다”면서 “좀 일찍 딸을 찾아줬으면, 수사만 제대로 됐으면…경찰도 어쩔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나”고 한탄했다.

이어 “안심하고 부모들이 자식을 혼자라도 키울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그게 제일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창원지검은 지난 5월 여고 1학년 윤모(15)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양모(15), 허모(15), 정모(15)양 등 여중생 3명과 윤양을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김모(2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공모한 이모(25), 허모(24)씨, 또 다른 양모(15)양 등 4명은 대전지검에서 구속기소했다.

창원지검 김영대 차장검사는 “범행수법이 잔혹해 이들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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