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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결정적 사인은 구타…병원 이송시 이미 사망”

“윤일병 결정적 사인은 구타…병원 이송시 이미 사망”

입력 2014-08-07 00:00
업데이트 2014-08-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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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윤모(23)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 윤 일병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구타에 따른 ‘외상성 뇌손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최초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7일 “윤 일병이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일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이라며 “질식사라는 직접적인 사인 이전에 뇌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이라는 선행 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의 구타 행위와 윤 일병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군 검찰관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가해자들이 평소 기본인명구조술을 익히고 있었는데도 기도폐쇄 환자에게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구조술인 ‘하임리히법’을 윤 일병에게 시행하지 않은 경위를 추가 수사해 공소장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일병의 사망 시점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관이 이런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가해자들이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윤 일병에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에 대한 국방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도 함께 공개했다.

감정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이뤄진 부검 결과 윤 일병의 왼쪽 옆구리와 등에 가로 12㎝, 세로 8㎝ 크기의 커다란 멍이 발견됐다.

코끝과 윗입술에는 작은 멍이, 뇌에서는 가로 5㎝, 세로 2㎝ 정도의 멍과 부종이 관찰됐다. 갈비뼈 일부는 골절돼 있었고, 비장에는 열상이 있었다.

이밖에 주범인 이 병장이 윤 일병이 사망하길 바랐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변인 진술도 추가로 공개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목격자인 김모 일병은 4월 6일 밤 윤 일병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이 병장으로부터 “뇌사상태가 이어져서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를 근거로 가해자들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진술들이 존재하는데도 헌병대와 군 검찰이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가해자들에게 강제추행의 여죄와 불법성매매, 절도 혐의가 있는데도 군 검찰관이 이를 공소사실에서 누락시켰다며 전면 재수사와 함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보직해임을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오는 8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윤 일병과 군 인권 피해자를 위한 추모제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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