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EBS, MBC 등 정부 지분이 있는 지상파 방송사 사장과 이사직에 대통령 선거에서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대통령 선거캠프의 자문·고문역의 범위를 구체화한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제·개정안에서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 관련 조직에 속해 자문,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못 박았다.
지난달 초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범위를 구체화한 뒤 입법 예고했으나 ‘준하는 조직’의 의미가 모호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단순 행정직으로 일한 사람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안으로 공포된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지난달 초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대책기구에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및 이에 준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범위를 구체화한 뒤 입법 예고했으나 ‘준하는 조직’의 의미가 모호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에 단순 행정직으로 일한 사람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달 안으로 공포된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4-08-08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