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씨에 대한 악성루머성 기사를 쓴 인터넷 신문 M사의 한모(29)기자가 법정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위광하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한씨 측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고 실수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한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이영애씨와 남편 정호영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 기사에는 이씨가 배우 한채영씨와 고부관계이고, 정씨가 예전에 배우 심은하씨와 교제할 당시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위광하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한씨 측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고 실수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한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이영애씨와 남편 정호영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 기사에는 이씨가 배우 한채영씨와 고부관계이고, 정씨가 예전에 배우 심은하씨와 교제할 당시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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