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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살인 수사 김재웅 포천경찰서 과장 일문일답

빌라 살인 수사 김재웅 포천경찰서 과장 일문일답

입력 2014-08-08 00:00
업데이트 2014-08-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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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피의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송치

‘포천 빌라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8일 피의자(50·여)에게 내연남 살인·사체은닉죄 외에 8살짜리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편의 시신은 부패가 워낙 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의뢰에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만큼 살해 심증이 있어 사건을 송치한 뒤에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수사 결과 브리핑 장에서 이뤄진 김재웅 경기 포천경찰서 수사과장과의 일문일답.

-- 남편 시신 10년 동안 보관 이해 안 되는데.

▲ 피의자는 둘째 아들 사망 이후 자포자기 상황이었고 남편 사망 당시엔 세상 물정에 어두워 신고 방법을 몰랐으며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관했다고 밝혔다. 시체 옆에서 2∼3일 울고 보니 부패해서 그 위에 이불을 덮고 끌어서 베란다에 놨다고 한다. 이후 시신을 고무통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고 말했다. 큰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날 남편 사망과 시신에 대해 아들에게 알리고 “이걸 작은방으로 옮겨 두자. 며칠 있다 내가 어디 좋은 곳에 묻어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 피의자 주장이다.

-- 피의자는 남편이 왜 죽었다고 진술하는지.

▲ 자고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남편을) 깨웠더니 몸이 차가웠다고 했다. 흔들어 보니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지병은 없었다고 하며 원인은 잘 모르겠다고 한결같이 진술했다

-- 수면제를 왜 장기복용했나

▲ 둘째아들 교통사고 사망(1995년) 후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긴 피의자는 2006년까지 수면유도제를 계속 처방받았다고 한다. 당시 병원과 약국 기록을 확인했다. 남편이 2004년 사망 후 2년이 지나면서 처방 안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활동도 하고 다른 남자도 만나면서 성격이 활발해지고 우울증이 없어져 약 복용을 끊었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샀는지 등을 심문했지만 피의자가 기억을 못한다.

-- 수면제를 모두 피의자가 먹은 것이 확인됐나

▲ 졸피뎀은 둘째아들 사망 이후 줄곧 먹었다고 진술했다. 남편이나 내연남에게 수면제를 먹인 적 없다는 것이 피의자 진술이다. 주변 수사에서도 아직 관련 단서를 찾지 못했다.

-- 남편을 살해한 정황은 없는가

▲ 수면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남편 시신에서 나왔으므로 심증은 있다. 하지만, 시일이 많이 지나 증거를 발견하기 쉽지 않아 물증은 확보 못 한 상태다. 구속만기일이 다가와 남편 살해 혐의는 빼고 일단 송치는 하지만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 시신에 검출된 수면제 성분은 치사량이었는지.

▲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정식 통보는 못 받았다. 남편 시신에서 다량의 독실아민이 발견됐다고 구두 통보를 받은 상태다. 자세한 서면 통보가 오면 추가 조사할 것이다.

-- 발견된 8살짜리 아들은 어떻게 되나.

▲ 아동 보호기관에 인계됐다. 그쪽에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다. 아이에게 진술은 받지 않았다.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기소 의견에 학대 혐의도 넣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

▲ 아동복지법 17조 5항과 6항을 적용했다. 5항은 아동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이다. 이건 아이를 집안에 가둬놓고 해서 아동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6항은 보호 감독하는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다. 피의자 이씨는 2개월 전부터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고 가끔 집에 와서 먹을 것만 넣어줬다.

-- 피의자는 처음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는데.

▲ 약 2개월 전부터 피의자가 집에 잘 안 들어가고 주변에서 내연남과 함께 지냈다. 집에 가끔 가서 빵과 우유 등을 넣어줬다. (시신 발견 뒤) 경찰이 자기를 찾는다고 했을 때 아들이 잘못돼서, 자기가 보호를 소홀히 해서 아들이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 피의자가 저장 강박증이라는 언론 보도는.

▲ 강박증 의심이 된다. 그러나 (정확한) 정신 감정에 1~4주 걸린다고 해서 못했다. 추후 검찰에서 감정을 의뢰할 것으로 알고 있다.

--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 통신 기록 조사와 주변 탐문 등을 했으나 지금까지는 뚜렷한 단서를 발견 못 했는데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 피살 전 내연남 몸 상태는.

▲ 직장 다닐 때는 몸무게가 좀 나갔는데 피의자 말로는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방황을 많이 해 많이 약해졌다. 피의자가 한 대 때리면 쓰러질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고 진술한다.

-- 내연남은 왜 죽였다고 진술하는지.

▲ 내연남과 싸우기 전 내연남이 회사 다닐 때 3개월 월급을 피의자가 관리하도록 했다. 그런데 내연남이 회사를 그만두고 난 뒤 피의자가 계속 피하니까 집으로 찾아와 “나와 사귀지 않으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피의자가 “이 집안 꼴을 보면 모르나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항변하며 싸우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3개월치 월급을 맡겼는데 월 150만원이니 대략 450만원 되는데 피의자는 일부분은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 피의자 이씨는 왜 내연남을 피했다고 하는가?

▲ 그냥 싫어졌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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