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운항과 유사시 구조·구난을 위해 시행하는 선원 안전 재교육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선원 안전 재교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재교육 대상 인원 2만3천791명 가운데 재교육을 받은 인원은 2천956명으로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교육 대상자 10명 가운데 9명에 가까운 선원이 면제받은 것이다.
지난해 교육과정별 면제율은 기초안전 재교육 94.9%, 상급안전 재교육 84.4%에 달했다.
기초·상급안전 교육내용은 개인 생존기술, 방화, 소화, 기초응급처치, 생존·구조정 원리, 조난통신, 구조법 등이다.
선원법 시행규칙을 보면 항해사는 5년에 한 번씩 기초안전·상급안전·여객선 상급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은 유효기간(5년) 이내에 1년 이상 배를 탄 경력이 있으면 재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이 면제조항으로 선박 운행과 안전을 책임진 선원이 첫 한 차례만 안전 교육을 받으면 평생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승객 생명을 지켜야 하는 선원의 안전교육 면제율이 94.9%라는 것은 안전 포기와 다름없고 면제조항은 안전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면제조항을 즉시 폐지하는 등 안전교육을 실질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선원 안전 재교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재교육 대상 인원 2만3천791명 가운데 재교육을 받은 인원은 2천956명으로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교육 대상자 10명 가운데 9명에 가까운 선원이 면제받은 것이다.
지난해 교육과정별 면제율은 기초안전 재교육 94.9%, 상급안전 재교육 84.4%에 달했다.
기초·상급안전 교육내용은 개인 생존기술, 방화, 소화, 기초응급처치, 생존·구조정 원리, 조난통신, 구조법 등이다.
선원법 시행규칙을 보면 항해사는 5년에 한 번씩 기초안전·상급안전·여객선 상급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은 유효기간(5년) 이내에 1년 이상 배를 탄 경력이 있으면 재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이 면제조항으로 선박 운행과 안전을 책임진 선원이 첫 한 차례만 안전 교육을 받으면 평생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승객 생명을 지켜야 하는 선원의 안전교육 면제율이 94.9%라는 것은 안전 포기와 다름없고 면제조항은 안전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면제조항을 즉시 폐지하는 등 안전교육을 실질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