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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벽 넘을까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벽 넘을까

입력 2014-08-10 00:00
업데이트 2014-08-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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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본회의 한번 열려야 통과 낙관…공직비리 척결 시험대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공직 비리를 파헤치면서 처음으로 현역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회기 중인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고 세월호 참사로 공직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현역 의원을 개인 비리로 사법처리하는 첫 사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자정 의지를 따져볼 수 있는 시험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국회 일정이 변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한다.

여야는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일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이 경과한 14일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하는데 15일부터는 연휴가 시작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연휴를 앞둔 시점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14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방탄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로서는 12일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려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13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상황을 바랄 수밖에 없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이 지난 체포동의안은 다음 임시국회 때까지 본회의에 회부될 수 없다는 게 국회 의사국의 해석이다.

72시간을 넘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부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 임시국회 때까지 ‘표류’하는 상황이 된다.

2004년에 체포동의안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19일 끝나고 다음 임시국회는 20일부터 바로 시작된다. 조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8월 하순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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