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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후 성폭행’ 40대 안성서 검거

‘전자발찌 훼손 후 성폭행’ 40대 안성서 검거

입력 2014-08-10 00:00
업데이트 2014-08-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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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제한 명령’ 받은 전과 15범…나흘간 거리 배회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40대가 도주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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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40대가 10일  경기도 안성에서 검거돼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성범죄로 3년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한 이 40대는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으나 지난 6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40대가 10일 경기도 안성에서 검거돼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성범죄로 3년을 복역한 뒤 지난 3월 출소한 이 40대는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으나 지난 6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연합뉴스
평택경찰서는 10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모(41·평택시 서정동)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평택서는 안성경찰서에 긴급 공조를 요청, 수색 도중 이날 오전 11시 5분께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길가에서 신씨를 검거했다.

신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6일 오후 11시 6분께 평택시 송탄동 한 휴게음식점 앞에서 여종업원 A(22)씨를 차에 태워, 충북 청주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7일 오후 7시께 청주 모텔에서 나와 8일 오전 0시 30분 A씨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 내려준 뒤 도주했다.

같은날 오전 1시 30분께 부천 집에 도착해 지인에게 연락을 취한 A씨는 경찰에서 성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했다.

또 신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무서워서 100만원을 인출해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신씨는 “앞서 A씨와 3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고, 6일에도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이라며 “100만원은 빌린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씨가 A씨를 데리고 청주로 갈 때 동행한 신씨의 친구는 “둘 사이는 다정해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씨와 A씨간 진술이 엊갈리는 부분에 대해 추후 대질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신씨는 또 전자발찌 훼손 방법에 대해 “이달 4일 집에 있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나와 ‘경보음이 울렸다’면서 다른 전자발찌로 교체했다”며 “당시 (직원들이) 약간 헐겁게 채워 그냥 벗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8일 새벽 A씨를 수원에 내려준 신씨는 지인에게서 빌린 렌터카를 반납하고 같은날 오전 8시 30분 수원 또다른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렸다.

8일과 9일 수원지역 모텔에서 숙식하며 인근을 배회하던 신씨는 9일 오후 2시께 렌터카를 반납한 뒤 10일 새벽 평택, 청주, 천안을 거쳐 안성에 들렀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신씨가 수배된 상태에서 렌터카를 빌려 타고다니는 등 배회하면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11일께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보호관찰소는 ‘야간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인 신씨가 전자발찌를 벗어놓고 주거지를 이탈했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A씨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신씨 자택에 출동했다.

당시 보호관찰소는 신씨 검거에 실패하고도 2시간여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수거된 전자발찌는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무언가에 부딪혀 훼손된 흔적이 있는 채로 방바닥에 놓여 있었다.

법무부 위치추적장치중앙관제센터에는 전자발찌 수거 때까지도 훼손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전력 3차례를 포함, 전과 15범인 신씨는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올해 3월 출소했으며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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