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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법로비’ 야당 의원들 12∼14일 소환

검찰, ‘입법로비’ 야당 의원들 12∼14일 소환

입력 2014-08-11 00:00
업데이트 2014-08-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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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12일·신학용 13일·김재윤 14일…검찰 “불응시 후속조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또 SAC에서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같은 당 신학용(62), 김재윤 의원도 각각 13일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 등은 변호인을 통해 각각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올해 초 상품권 300만원 등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 등이 날짜를 다시 변경하는 등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분 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출석을 약속한 만큼 출석할 것으로 본다”며 “(소환 불응시) 반복해서 재소환 통보를 하지는 않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의원 등의 진술이 없더라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진술과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특히 김 이사장이 사적 모임인 ‘오봉회’를 통해 신 의원 등을 만나면서 법안 발의 단계부터 통과 때까지 현금을 직접 전달한 정황을 잡고 입법 로비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튿날인 올해 4월 30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김 이사장이 신계륜, 김재윤 의원과 만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신계륜 의원 등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다음 달까지 회기가 계속 이어져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방탄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밟아 사법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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