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S는 무선국 허가증 목록에 없어 검사 안해” 전파진흥원 해명
지난 7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인근에서 유조선과 충돌해 침몰한 120t급 저인망 어선 G호는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검사 결과 합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사고 당시 꺼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선박자동위치식별장치(AIS)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에 따르면 사고가 난 G호는 선박 관련 법에 따라 구명장비를 비롯해 소방·조타 등 안전 설비와 무선장비 등을 5년에 한 차례의 정기검사를 비롯해 매년 중간검사를 받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는 지난 6월 24일 이 배의 효력시험을 중심으로 2종 중간검사를 벌여 검사 결과 ‘양호’ 판정이 나오자 합격증서를 발급했다.
합격증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발급한 검사증명서를 근거로 한 무선설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는 지난해 10월 29일 G호에 대해 무선국 검사를 벌여 합격 판정을 내리고 검사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진흥원은 선박 해상용 무전기인 ‘SSB’, 레이더, 초단파무선통신 VHF, 위성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인 EPIRB 등 4가지 품목에 대한 검사를 벌여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진흥원은 이번 검사에서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자동위치식별장치(AIS)는 무선국 허가증 목록에 없어 검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선박의 무선국 검사는 허가가 난 설비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다”며 “G호 검사 당시 AIS는 무선국 허가증 목록에 없는 상태여서 허가가 난 장비 4개만을 검사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