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 12차 변론기일…진보당측 ‘강철서신’ 김영환씨 증인 신청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사건 재판기록 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서 서울고법 형사판결이 정당해산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사건 12차 변론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12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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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순부터 이 의원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판결 선고 직전 변론조서 등 일부 기록을 헌재에 보냈다. 이 기록은 법무부가 그동안 제출한 증거 3천여건 중 단연 핵심 증거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진보당 측도 재판기록 일부를 증거로 신청했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진보당 모두 이 의원 사건의 여러 기록 가운데 일부를 떼어 각자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으려는 것이다.
전날 서울고법이 이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로 각각 판단했을 때도 검찰과 변호인은 서로 유리한 방향의 논평을 내놓으며 동시에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내란음모의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등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고법의 판결이 헌재 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도출된 각종 기록이 다시 판단될 전망이다.
진보당 측 김선수 변호사는 변론에 앞서 “내란음모 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음이나 다다음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측은 이날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980년대 ‘강철서신’을 쓴 것으로 유명한 김씨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의 핵심 인물이었다.
이 의원은 과거 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1990년대 말 사상을 전향한 김씨는 증인신문을 받게 되면 경기동부연합과 진보당의 성립 과정 등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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