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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이헌상 특별수사팀장 문답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이헌상 특별수사팀장 문답

입력 2014-08-12 00:00
업데이트 2014-08-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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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일가 비리가 세월호 사고 단초 제공 사실 확인””오 전 체코대사 도피 총책”, “유씨 사진 작품가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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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브리핑하는 이헌상 인천지검 2차장검사
수사 결과 브리핑하는 이헌상 인천지검 2차장검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12일 오후 중간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었다. 사진은 브리핑하는 이헌상 차장검사.
연합뉴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장인 이헌상 2차장검사는 12일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의 비리로 청해진해운의 재무구조가 악화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적, 과승, 불법 구조변경 등이 벌어져 세월호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유씨가 살아있었더라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청사에서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12일 순천의 한 매실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여)씨 등 3명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이헌상 2차장검사와 일문일답.

-- 110여일 간 유씨 일가와 측근 수사를 했는데 유씨는 결국 사망했다. 총평을 한다면.

▲ 지난 4월 20일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의 경영상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의 1차 원인으로 판단되는 과적, 정원초과, 선원들의 무책임이 유씨 일가의 경영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일가의 비리로 청해진해운의 재무구조가 악화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적, 과승, 불법 구조변경 등이 벌어져 세월호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유씨가 살아있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유씨 일가의 혐의와 범죄 액수는.

▲ 유씨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등에서 열린 사진 전시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의 계열사 자금을 사진 대금으로 빼돌렸다. 이를 포함해 유씨 일가는 상표권 사용료, 고문료, 경영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과 교회 자금 1천793억원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 유씨가 계열사에 판매한 사진들은 사진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나.

▲ 수사 초반 사진 감정하는 분들을 참고인 조사했다. 작품성과 상품성 차원으로 유씨 사진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유씨는 국내에서 활동한 경력이 전혀 없고 이력이나 평판도 없는 상태였다. 참고인들은 작품이나 상품 가치를 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주관적인 의견으로도 보잘것 없는 수준의 사진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사진 평가 외에도 계열사들이 유씨의 사진을 구매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사진 값을 미리 책정해뒀다가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유씨 일가와 측근의 사진 관련 횡령 및 배임 액수는 446억원이다.

-- 계열사는 유씨 일가가 등록해 놓은 상표권을 어떻게 사용하고 돈을 지불했나.

▲ 예를 들면 청해진해운의 배 ‘오하마나호’가 운항을 할 때마다 몇 %씩 줬다. ‘아해’와 ‘천해지’라는 회사의 상표는 계열사에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이후에 상표 등록이 됐다. 유씨 일가는 1천300여 개의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의미 없는 단어들을 조합해 만드는 등 예비로 많이 만들어 놓았다.

-- 순천과 ‘김엄마’ 김명숙(59·여)씨 친척 집에서 발견된 총 7개의 돈가방이 유씨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 정황이 나왔나.

▲ 돈가방이 문제가 되는 게 순천에서 발견된 가방 2개 외에도 다른 돈가방이 있고 그 돈을 노리고 누군가가 유씨를 타살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와서라고 본다.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순천 별장에서는 돈가방 2개 외 추가로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관련자 4명의 진술이다. 순천 별장에는 더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방에서 발견된 권총에 의해 유씨가 살해됐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 돈가방은 유씨가 준비한 것인가.

▲ 유씨는 도피를 시작하면서 가방을 꾸렸다. 4월 말 금수원을 떠나면서 유씨가 김엄마에 2, 3, 6, 7, 8번 가방을 맡겼다. 가방은 테이프로 돌돌 말려 있었다. 김엄마는 가방 전체를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가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거리자 친척 집으로 가져놨다고 진술했다. 보관 상태로 봐서는 가방의 내용물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 가방을 추적하던 중 김엄마가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와 가방이 있다고 실토했다. 수사관을 보내 김엄마의 친척에게서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돌돌 말린 테이프 끊어서 안에 보니깐 권총과 현금 등이 나온 것이다.

-- 유씨 매제인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를 도피 총책으로 판단했는데 근거는.

▲ 편지 심부름도 김엄마에게 시켰다. 그런 심부름을 시킬 정도였다고 보면 된다. 오씨 부부의 위상이 그쪽(구원파)에서는 꽤 높았던 것 같다. 오씨는 유씨와 친족이어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만 기소했다. 실질적인 역할은 많이 했는데 교사 부분만 찾은 거다. 실제 범인도피 행위는 많았다.

-- 오씨가 유씨의 도피를 도운 이유와 5월 25일 검찰이 순천 별장을 습격한 이후 둘이 만난 정황은.

▲ 오씨가 유씨와 친인척 관계니깐 도왔다는 거다. 그게 범행 동기가 됐다. 오씨는 그 이후에 못 만났다고 한다. 유씨를 찾아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유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5월 25일 이후) 오씨가 순천에 다시 간 적은 없다.

-- 대균씨의 혐의 액수가 99억원에서 73억원으로 줄었다. 이유는.

▲ 기소된 액수 중 조금 줄어들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추가로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필요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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