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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선동·음모’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서 결론 가능성

이석기 ‘내란선동·음모’ 상고심 대법 전원합의체서 결론 가능성

입력 2014-08-13 00:00
업데이트 2014-08-13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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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檢,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내란음모·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이 의원 측 모두 상고 의사를 밝혀 대법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의원 측 대표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12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번 주 내로 상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 측도 “내란음모가 무죄로 선고된 부분을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의원 측이 법리 오해를 상고 이유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란선동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 법리 해석을 잘못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에 모두 적용되는 사실관계인 지하혁명조직의 존재, 내란 합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았는데 내란선동만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게 이 의원 측 시각이다. 다만 양형 부당을 다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 측은 내란음모의 성립 요건을 과도하게 축소 해석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에서 상고심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에는 대법관 4명이 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등 모두 3개의 소부(小部)가 있다. 만장일치 방식을 택하는 소부에서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간다. 내란음모를 판단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소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바로 올릴 수도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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