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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배치’ 용산 화상경마장 경비원에 무자격자 포함”

“’불법배치’ 용산 화상경마장 경비원에 무자격자 포함”

입력 2014-08-13 00:00
업데이트 2014-08-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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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과자 배치 두달 후에야 확인…경비업체 허가취소 등 검토

한국마사회가 고용한 경비업체가 경찰 허가 없이 서울 용산 장외마권발매소(화상경마장)에 불법 배치했던 경비원 14명 가운데 한 명은 경비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과자였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경비원 14명의 불법 배치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경비원 1명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 해당 경비원을 현장에서 철수하도록 조치했다.

13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마사회가 고용한 경비업체 A사가 전과자인 B씨를 고용, 6월13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약 두달간 용산 화상경마장에 배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실형을 살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강도·절도 및 성범죄 전과자 등은 경비원으로 채용되거나 근무할 수 없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2012년 SJM 폭력사태 이후 경비업법을 한층 강화했지만, 경비원이 불법으로 배치된 것도 모자라 아예 자격이 없는 경비원이 서울 한복판에서 경비를 섰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앞서 A사는 6월13일부터 용산 화상경마장에 경비원 4명을 배치한 지 50여일이 지난 이달 1일에야 경찰에 배치 사실을 신고한 바 있다. 7월4일에는 경비원 10명을 배치하고서 당일에야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경비원 배치 24시간 전 경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A사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경비업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비업법은 집단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려면 48시간 전에 경찰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없이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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