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 부산의 한 지자체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기고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지역의 복지관과 협조단체에 돌려 물의를 빚고 있다.
황재관 북구청장이 이달 24일 열리는 둘째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관변단체 전·현직 회장과 9개 지역 복지관 등에 청첩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북구의 한 우체국에서 4일 발송한 직인이 찍힌 청첩장에는 ‘북구청장 황재관’이라는 이름과 직함과 명시돼 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의 제한 조항을 보면 ‘공무원은 친족이나 근무기관의 직원 등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지만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구청장 명의의 청첩장을 받은 이들 가운데 일부는 말 못할 고민을 토로했다.
한 관변단체 관계자는 13일 “황 구청장과 인사를 하긴 했지만 구청장 이름으로 청첩장을 보내오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왠지 결혼식에 참석해 얼굴 도장을 찍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청첩장이 우편으로 도착한 복지관의 한 관계자는 “복지관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자체장이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는 것은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진다”며 “부조금액을 얼마나 해야할지, 밉보이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북구는 자유총연맹 등 10여개 협조단체에 연간 3억8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복지관을 수시·정기·특별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협조단체와 유관기관에 구청장이 청첩장을 보낸 것은 도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황재관 북구청장은 “상부상조하는 의미로 친분이 있는 복지관장과 동별 협조단체장 등에 청첩장을 보냈을 뿐 나름 간소하게 결혼식을 치르려고 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은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외부에 시간과 장소를 알리지 않은 채 아들 결혼식을 하는 등 최근 공직사회에 ‘작은 결혼식’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연합뉴스
황재관 북구청장이 이달 24일 열리는 둘째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관변단체 전·현직 회장과 9개 지역 복지관 등에 청첩장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북구의 한 우체국에서 4일 발송한 직인이 찍힌 청첩장에는 ‘북구청장 황재관’이라는 이름과 직함과 명시돼 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의 제한 조항을 보면 ‘공무원은 친족이나 근무기관의 직원 등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지만 직무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구청장 명의의 청첩장을 받은 이들 가운데 일부는 말 못할 고민을 토로했다.
한 관변단체 관계자는 13일 “황 구청장과 인사를 하긴 했지만 구청장 이름으로 청첩장을 보내오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왠지 결혼식에 참석해 얼굴 도장을 찍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청첩장이 우편으로 도착한 복지관의 한 관계자는 “복지관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자체장이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는 것은 무언의 압력으로 느껴진다”며 “부조금액을 얼마나 해야할지, 밉보이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북구는 자유총연맹 등 10여개 협조단체에 연간 3억8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복지관을 수시·정기·특별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협조단체와 유관기관에 구청장이 청첩장을 보낸 것은 도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황재관 북구청장은 “상부상조하는 의미로 친분이 있는 복지관장과 동별 협조단체장 등에 청첩장을 보냈을 뿐 나름 간소하게 결혼식을 치르려고 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은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외부에 시간과 장소를 알리지 않은 채 아들 결혼식을 하는 등 최근 공직사회에 ‘작은 결혼식’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