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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같은 억울한 죽음 막아야” 군 인권문제 토론회

“윤일병 같은 억울한 죽음 막아야” 군 인권문제 토론회

입력 2014-08-13 00:00
업데이트 2014-08-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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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공정한 수사·재판 필요”…전문가들, 군사옴부즈맨 제안

“윤 일병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은 누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육군 28사단에서 집단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모 일병의 유족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관련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에서 군의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며 이렇게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군 인권문제의 실태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심상정·이상민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윤 일병의 유족은 “가혹행위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이런 형벌이 무서워서라도 군대 내 폭력이 없어질 것”이라며 “’윤 일병 사건 재발방지법’ 등을 제정해 구체적인 형량과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성폭행으로 자살한 15사단 여군 오 대위,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노우빈 훈련병, 뇌종양으로 방치됐다 숨진 신성민 상병의 유족 등 다른 피해 가족도 참석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 군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대위의 유족은 “법률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재판장이 재판하면서 사단장의 지시를 받다 보니 제대로 사건을 파헤칠 수 없었다”며 “군과 관련없는 제삼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노우빈 훈련병의 유족은 “충분히 구제할 수 있었던 생명이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사소한 일인가”라며 “사소한 것이라 (국방부장관이) 보고받지 않았다는 말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일병과 비슷한 가혹행위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임모 상병의 유족은 “우리 아이 사건 때 정치권에서 진작 관심을 보였더라면 윤 일병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유족 발언에 이어 이어진 토론에서는 군인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군을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군 내부 고충처리 절차는 비밀 보장이 안 되고, 군 관련 문제를 다루는 외부 기관은 충분한 인력과 조사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결국 군대에서의 인권침해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군사옴부즈맨’을 두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 군 인권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며 “국회는 법안을 단일화하고 국방부의 반발을 뛰어넘어 관철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에는 김호철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전 상임위원, 최강욱 변호사(전 국방부 수석검찰관), 성주목 변호사(전 국방부 인권담당법무관) 등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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