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해경123정장·항공구조사 상황 증언
세월호 침몰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의 김모 정장이 “경황이 없어 퇴선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 와서 번복한 것이다.김 정장은 13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의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8차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또 “(4월 16일) 오전 9시 48분쯤 서해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선체 진입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검사의 질문에 “당황해서 깜빡 잊었다”고 답변해 빈축을 샀다. 이어 “도착했을 때 세월호가 50도쯤 기울었고, 조류에 밀려 계속 기울어 안전상 진입 지시를 못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정장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과 모여 구조활동과 관련한 회의를 한 사실도 밝혔다. 그는 “퇴선 명령 여부가 이슈로 떠올라 사실대로 말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아는 것은 정확히 대답하고 모르는 것은 추측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검찰 조사를 돕기 위해서였고 거짓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항공구조사들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는 세월호에 몇 명이 탑승했는지조차 모르고 무작정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항공구조사는 사고 당시 511호와 512호 헬기에 나눠 타고 맨 먼저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였다. 박모(45) 팀장은 “왜 선내에 진입해 승객 구조를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선내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의 승객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그는 “선내에 승객들이 그처럼 많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입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모(35) 항공구조사도 “여객선에 몇 명이 탔는지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데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구조활동을 하던 승객에게 물어봤더니 손가락을 대여섯 개 펴 보였다”며 수백 명이 배에 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8-14 9면